투명한 경영 정보를 공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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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요청 방법(안내)
최근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발급요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.
< 아 래 >
1. Email (shkim@aribio.com) or Fax (02-2633-9911)로 예시와 같이 요청공문 및 본인확인 서류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2. 회신은 공문에 적어주신 Email 또는 Fax 번호로 보내드립니다.
3.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
- 본인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: 신분증 사본
- 가족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: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
공문예시 |
제목 :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 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업합니다. 2.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기타비상장주식의 신고를 위하여 귀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 드립니다. 3. 요청자 - 성명 : - 생년월일 : - 연락처 : - 회신방법 : - 끝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