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11월 1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
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,420,000주(액면가액 500원)
2. 자금조달의 목적 : 운영자금 및 신약연구 개발비용
3. 신주의 발행방법 : 구주주 배정증자
4. 신주의 발행가액 : 금 7,000원(모집총액 9,940,000,000원)
5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7년 11월 30일
6. 신주의 배정방법 :
1) 구주주청약 : 신주는 배정기준일(2017년 11월 30일)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.1989908083주의 비율로 배정함.
(우선주 포함) 단, 신주배정일까지 구주주에 대한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
2) 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1주미만의 단수주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처리함.
7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1주의 모집가액의 전액
8. 신주청약기간 : 구주주 : 2017년 12월 26일 ~ 2017년 12월 27일(2영업일간)
9. 신주의 납입기일 : 2017년 12월 28일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7년 01월 01일
11. 청약취급처
1) 구주주 중 명부주주 : ㈜아리바이오 본사
2) 구주주 중 실질주주 :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(주)아리바이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 해 증권회사 본, 지점
12. 주금 납입처 : 기업은행 무역센터지점
13.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 :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함.
14. 주권 교부 예상일 : 2018년 01년 09일
15. 기타사항
1)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7년 12월 01일(배정기준일익일)부터 2017년 12월 08일까지로 함.
2) 청약증거금의 예치,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은 DB금융투자㈜와 체결하였으며,
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3)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4)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5)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0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7년 11월 30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7년 12월 01일 - 12월 08일
2017년 11월 15일
주식회사 아리바이오
대표이사 성 수 현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민 병 덕 (직인생략)